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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개 방치해 굶어 죽게 한 40대 견주 입건

입력 2019-01-09 17:15  

빈집에 개 방치해 굶어 죽게 한 40대 견주 입건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개를 빈집에 방치해 굶어 죽게 한 40대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부천시 내동 한 다세대주택에 자신이 기르던 개(스피츠) 1마리를 방치하고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근로자로 일하는 A씨는 일 때문에 집을 2개월가량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는 지난해 12월 31일 주택 내부에서 죽은 채 집주인에게 발견됐다.
집주인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같은 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를 겪어 지방에 일하러 가는 바람에 집을 비우고 개를 방치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천시에 개의 사체를 부검 의뢰한 결과 숨진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며 "A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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