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혐의(사서명위조)로 전 주민자치위원장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마을 주민과 통장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께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립 찬성 주민동의서 일부를 본인이 직접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시에 제출한 776건의 주민동의서 중 10여건 이상을 주민 동의 없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식장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창원시가 주민동의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필체가 다수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 등 혐의가 확인됐다.
경찰은 예식장 대표와 A씨의 은행 계좌를 추적해 대가성을 확인하고 있다.
주민 동의 없이 서명된 주민동의서에 주소, 연락처 등이 적힌 점을 중시, 개인정보 유출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창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인 2016년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부지 중 자연녹지지역을 풀어 이 땅을 2010∼2011년 사들인 사기업이 예식장 등 특수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예식장 관계자는 사업 신청 당시 지역 주민 77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다며 해당 주민동의서를 창원시에 제출했다.
이 예식장은 지하 5층, 지상 6층 규모로 완공을 앞두고 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