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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19-01-10 14:29  

이혼한 전 부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B씨와 재결합할 목적으로 찾아갔다가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새 삶을 찾으려는 전 부인을 희생시킨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의 판단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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