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서귀포시가 '한달살기'를 빙자한 불법영업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달 14일부터 2월말까지 '한달살기' 숙박업소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펜션, 민박 영업이 단기임대를 가장해 은밀히 성행하고 있고, 계약금 환불 거부와 환불 지연 등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계약금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업주를 상대로 계도하고, 단기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과 함께 개별법에 따라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숙소 예약 전 반드시 서귀포시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환불 등과 관련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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