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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측 "성추행 사실 없어"…법정서 무고 혐의 부인

입력 2019-01-11 10:37  

정봉주측 "성추행 사실 없어"…법정서 무고 혐의 부인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59) 전 국회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인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기에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전 의원이 A씨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난 부분은 "기억이 명확지 않다"면서도 A씨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만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검찰 증거기록을 살펴본 뒤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다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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