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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MB국정원 팀장 2심서 감형

입력 2019-01-11 10:57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MB국정원 팀장 2심서 감형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고법 "유사 사례와 형평성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팀장급 직원이 항소심에서 약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최모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외곽팀장들에게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트위터 게시글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관여한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그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혐의는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명하복 관계가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 내에서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크게 반영해서 형량을 대폭 감형한다든지 집행유예 판결을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유사 사건에서 다른 국정원 심리전단장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며 "어느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지 따라서 형량의 큰 편차가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유사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사이버 외곽팀' 팀장인 조모씨 등 2명에게도 1심보다 형량이 조금 줄어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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