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74.43
1.44%)
코스닥
1,080.77
(27.64
2.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사진설명에 '무죄판결' 언급 누락 언론사, 서영교 의원에 배상"

입력 2019-01-12 09:01   수정 2019-01-12 13:36

"사진설명에 '무죄판결' 언급 누락 언론사, 서영교 의원에 배상"
일부 사실관계 수정 안 한 것도 명예훼손 인정…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회의원이 과거 법원에 출석했던 사진을 기사에 담은 언론사가 해당 재판에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함께 언급하지 않았다면,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언론사와 기자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언론사는 서 의원이 세비를 전액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되도록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2017년 5월 온라인으로 내보냈다.
기사가 배포된 이날 서 의원 측은 사랑의 열매에 5천만원을 기부했고, 이 언론사는 이후 기사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일부 수정된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에서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합치된다"며 "기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며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와 서 의원 측이 그동안 기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고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 게재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수정하지 않았다"며 "독자들에게 서 의원이 취재를 시작하자 마지못해 기부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삽입한 사진의 설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서 의원의 얼굴이 담긴 사진에 대해 이 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설명을 붙였다.
사진이 촬영된 이날 서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선고를 받는 점만을 부각해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