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충북도,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입력 2019-01-13 16:26   수정 2019-01-13 16:46

충북도,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매우 나쁨' 땐 공무원 차량 2부제,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째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자 충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나섰다.

충북도는 13일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계획을 시행하라고 도내 11개 시·군에 요청했다.
도청 소재지인 청주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87㎍/㎥이다. '매우 나쁨' 기준치(76㎍/㎥)를 훌쩍 웃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소각량을 일정 부분 감축해야 하고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을 강화해야 한다.
시멘트 관련 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는 사업장 내 물청소를 해야 한다.
청주시는 도로변 이물질과 먼지를 빨아들여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분진흡입차 운행을 확대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오후 5시 예보 때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면 공무원들은 다음 날 차량 2부제 시행에 나서야 한다.
날짜가 짝수인 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임산부·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의 관공서 출입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개인 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2부제 운행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