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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다투다 고향친구 살해후 도주…중국인 구속영장

입력 2019-01-14 10:24  

채무 문제로 다투다 고향친구 살해후 도주…중국인 구속영장
피의자-피해자 유가족, 서로 "돈 빌려 갔다" 주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국적의 고향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3일 만에 붙잡힌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 A(3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친구 B(3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그는 3일 만인 12일 오후 11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부모님 집으로 귀가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가 2천600만원을 빌려 갔는데 갚지도 않고 차용증을 쓰라고 했더니 거부했다"며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흉기를 꺼내길래 빼앗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 유가족은 경찰에서 "오히려 A씨가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머물던 영종도 호텔에 찾아가 그를 불러낸 뒤 차량에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범행을 했다.
그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출신으로 B씨와는 어릴 적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고향 친구 사이였다.
A씨는 호텔 앞에서 자신의 렌터카에 B씨를 태우고 가다가 잠시 정차해 범행한 뒤 8분 만에 호텔 입구로 되돌아와 그를 내려놓고 도주했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우측 어깨 대동맥 파열과 폐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쇄골 부위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몇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측 유가족 주장이 달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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