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송신 다툼, 지상파 2심도 승소

입력 2019-01-14 12:06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다툼, 지상파 2심도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9곳 간 방송 재송신 법정 분쟁에서 지상파가 연이어 승소했다.
14일 지상파를 주축으로 한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SBS와 6개 지역민방이 씨제이헬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등 케이블 방송사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발생을 인정하고 총 66억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케이블 방송사들은 그동안 SBS 등과 재송신 계약을 체결한 후 재송신하라는 지상파 측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사용했다.
방송협회는 "이번 판결은 유료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려면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상파들이 케이블 방송의 회선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상파가 케이블방송에 전송설비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9일 대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KBS와 울산MBC에 케이블 전송설비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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