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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몰고 아내에 돌진' 폭력남편 실형…아내는 극단선택

입력 2019-01-14 13:46   수정 2019-01-14 16:14

'차 몰고 아내에 돌진' 폭력남편 실형…아내는 극단선택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내를 과거 반복해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아내 B(29)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향해 반복해서 차량을 급가속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다가 앞 범퍼로 아내를 들이받았다.
또 호텔에서 시끄럽게 짐을 싸며 깨웠다는 이유로 휴지통에 찬물을 받아 B씨 머리 위에 쏟아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우울증 등을 앓다가 이혼 소송 중인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에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일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어린 딸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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