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6건…2016년 9건 대비 8.4배로 증가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최근 땅값 상승으로 인해 제주시 관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관내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은 지난해 76건으로 2017년 18건에 비해 4.2배, 2016년 9건과 비교해 8.4배로 증가했다.
시는 묘지 등 상속 대상 토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다가 최근 땅값이 급등하자 상속인들이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을 통해 권리행사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미등기 토지의 90% 이상의 지목은 묘지로 이장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거나 인접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주시 관내 미등기 토지는 604만9천181㎡, 4만3천788필지로 제주시 전체 필지 50만7천802필지, 9억7천869만4천845.9㎡ 중 면적으로는 0.6%, 필지로는 8.6%에 해당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를 통해 상속자가 미등기 토지를 주소등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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