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예산사용 강조한 대구시 정작 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입력 2019-01-16 07:00  

올바른 예산사용 강조한 대구시 정작 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시민단체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자체 감사기능 작동 안해…직무유기"
경북도는 단체장 업무추진비서 경조사비 지급 안 해 대조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시장 업무추진비를 오랜 기간 부당 집행해 온 대구시가 매년 본청, 기초단체, 산하 사업소 직원 등을 상대로 정기적인 회계실무 교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육에서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정작 교육을 주관한 대구시는 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치행정국 회계과는 201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본청 모든 부서와 8개 구·군, 산하 사업소 회계담당자 등에게 예산집행, 계약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청 별관에서 진행한 교육에는 행정안전부 실무자를 강사로 초빙했다.
당시 교육에 참여했던 한 회계담당 직원은 "단체장·부단체장·부서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각종 예산집행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고 말했다.
대구시 측은 "회계실무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알려주고 있다"며 "2016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교육했지만 이후 횟수를 1회 더 늘렸다"고 했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확인결과 정작 시는 최근까지 업무추진비 일부를 직원 등 경조사비로 사용하면서 행안부 회계집행 기준을 어겨왔다.
2008년 3월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 경조사비를 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도 금액을 5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수년 동안 2배인 10만원씩을 지급해왔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확인된 것만 43건(165명)으로 지급 금액은 1천650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시는 이런 관행이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밝혀 기준에 어긋나게 지출한 경조사비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5만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자체 감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직무유기"라며 "권 시장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 기준에는 특별한 경우 5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껏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 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북도나 대구 기초단체에서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기준에 맞춰 5만원만 주고 있어 시와 대조를 이룬다.
경북도는 직원 등의 결혼·장례식 때는 경조사비 대신 도지사 명의 축기 또는 종이 화환을 보낸다.
대구 중구는 직원 등 경조사가 있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5만원을 지급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정 발전, 저소득층 지원 등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해 경조사비 지출은 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장 명의 축기 등을 받는 직원들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안부 기준에 맞춰 직원 등 경조사가 있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5만원씩을 지급했다"며 "지금껏 단 한 번도 기준 금액을 초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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