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공공갈등 예방조례 추진…'소각장' 다룰까

입력 2019-01-15 17:22  

김해시의회, 공공갈등 예방조례 추진…'소각장' 다룰까
대표발의 주정영 의원 "소각장 때문에 준비…팩트 확인부터 해야"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이전 여부를 놓고 주민들과 시가 접점 없는 장외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의회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주민 비상대책위가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는 증설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공론화' 영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김해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는 시장이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하고 분석서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갈등심의위는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갈등 대상사업 지정·조정, 갈등 해결수단 발굴·활용 등을 맡는다.
또 공공정책으로 인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주정영 시의원은 소각장 업무를 맡은 청소과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소각장이 위치한 장유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도 하다.
주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직접 동기가 소각장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시와 소각장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심한데도 제도적으론 해결을 위한 뒷받침이 안 돼 지난해부터 고민하다 발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소각장에 대한 시 정책이 증설로 결정돼 진행되고 있지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팩트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가 '공론화'를 내세워 소각장 문제를 두고 벌인 원탁토론회를 의식, 주 의원은 "최근 '공론화를 공론화한다' 집담회를 본 뒤 사업부서가 공론화를 주관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주민들과 시청간 갈등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의회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각장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지, 시 집행부와 주민 간 중간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창원시는 공공갈등 관련 조례를 만들어 해양신도시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도내에선 의령군과 거창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b94051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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