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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22일부터 '불법 개조 자동차' 합동단속

입력 2019-01-16 06:00  

서울시·경찰, 22일부터 '불법 개조 자동차' 합동단속
고광도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 적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22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불법 고광도 전구(HID)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다. 이중 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그 뒤를 이었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이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시는 적발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한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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