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1-16 11:26   수정 2019-01-16 11:47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공소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기됐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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