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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종합2보)

입력 2019-01-16 15:23   수정 2019-01-16 19:36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종합2보)
'법인용 휴대전화 개인에 불법영업' LG유플러스 조사담당 부서 대상
검찰, 수사의뢰 10개월 만에 강제수사…"다른 사건 수사에 바빠서"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검찰이 16일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받는 정도의 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LG유플러스 조사를 맡았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사무실이 포함됐다. 최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방통위가 지난해 3월 수사를 의뢰한 이후 10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느라 바빴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자체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파악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사실도 파악됐다.
당시 감사에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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