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1.25
(50.44
0.98%)
코스닥
1,164.41
(30.89
2.7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고심 거듭…도의회 제출 늦추기로

입력 2019-01-16 18:06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고심 거듭…도의회 제출 늦추기로
2월 20일까지 학교장 의견 추가 수렴…"3월 이후 제출할 듯"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제출을 당초 계획보다 늦추기로 하는 등 조례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각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창원과 창원을 포함한 5개 권역에서 도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달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려던 도교육청 계획은 일러도 3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직후 '올해 안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조례안을 둘러싼 당초 일정이 또 한 번 연기된 것은 반대 단체가 세를 결집하며 입장 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 단체들은 오는 17일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반대 단체뿐 아니라 찬성 단체까지 도교육청의 조례안 수정 시사에 비판 의견을 내면서 도교육청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 제출을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며 "취합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정안 초안은 3월 초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