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신봉사거리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 B(47)씨와 그의 선거운동원 C(41)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선거명함을 나눠주려는 이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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