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노래방 출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오모(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오씨는 이날 0시 23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건물 지하 노래방 입구에 설치된 공기주머니식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해 노래방을 찾은 오씨는 노래방 업주가 "영업이 끝났다"며 자신을 쫓아내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오씨를 쫓아내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노래방 업주는 문틈에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 소화기로 불을 끄며 손님 3명과 함께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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