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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설 연휴 불법조업·남획 등 해양범죄 집중 단속

입력 2019-01-21 12:00   수정 2019-01-21 14:00

해경, 설 연휴 불법조업·남획 등 해양범죄 집중 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해양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집중 단속기간인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항·포구에 전담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량식품 유통, 어류 남획, 불법조업, 선불금 사기, 양식장·선박 절도, 어민 폭행·노동력 착취 등이다.
특히 수산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 원산지 표시 범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영세어민의 생계형 범죄는 계도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지난해 설 연휴를 전후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7건의 해양범죄를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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