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첫 대규모 연구소 유치 인센티브…조례 공포

입력 2019-01-21 10:34  

경남도, 전국 첫 대규모 연구소 유치 인센티브…조례 공포
도내 이전기업 지원·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기준 완화 등 기업에 '러브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기업 유치에 나섰다.
도는 최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내 경제위기와 주력산업 불황에 따른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려고 개정·공포했다.
도내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부설연구소에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달에 1인당 100만원씩, 3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정착지원금과 부지매입비 30%를 지원한다.
도는 인센티브는 전국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도정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따른 광역협력권 산업, 주력산업 기업 중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도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도 신설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거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은 지원비율을 각각 1% 추가하고 신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 지원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가능 업종을 기존 제조업 중분류 47개 업종에서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업까지 확대했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 지원 요건을 하향 조정했다. 기존 최고 150억원 이상 고용인원 100명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 6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보조금은 투자금액 1천억원 또는 고용인원 300명 이상일 때 지원할 수 있던 것을 투자금액 500억원 또는 고용인원 15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촉진지구 보조금도 기존 투자금액 20억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연구소 개발업,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사회적기업은 투자금액 10억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을 사업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할 때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도 뒀다.
천성봉 도 산업혁신국장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이 경남형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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