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의 나전칠기박물관은 미등록 사설박물관

입력 2019-01-21 14:56   수정 2019-01-21 16:49

손혜원의 나전칠기박물관은 미등록 사설박물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목포 문화재구역 투기 의혹을 사는 손혜원 의원이 설립한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은 아직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 파악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에 따르면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은 미등록 사설박물관으로 시설명에 '박물관'을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해 박물관으로서 법적인 지위는 갖지 못한 상태다.
이 박물관은 2014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설립됐으며 손 의원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나전칠기 작품들이 다수가 소장돼 있다. 손 의원은 직접 관장을 맡아 운영하다 2016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관장직에서 물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사시설에 박물관이란 이름을 붙이는 걸 금지하지는 않지만, 박물관 등록이 안 되면 법적으로는 박물관이라 할 수 없다"며 "개인 컬렉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박물관으로 등록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요건으론 해당 전시 자료를 100건 이상 구비해야 하며, 100㎡ 이상의 전시실과 수장고, 연구실, 도서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화재 안전 등을 위한 시설 요건 등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도 한 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해당 광역지자체에선 박물관 소장 자료들의 가치와 박물관 운영 능력 등을 심사해 등록을 허가해 준다.

문체부 관계자는 "박물관 등록은 신고제여서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해준다"며 "등록 요건은 박물관이라면 이 정도 시설은 갖춰야 한다는 최소한의 신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나전칠기박물관도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언제든지 사립박물관 등록을 할 수 있다.
박물관 등록업무는 원래 문체부에서 맡아서 해오다 2003년 광역지자체로 이관했다.
사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전기세 감면이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사립박물관은 2017년 말 현재 359개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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