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0.49
(55.92
1.38%)
코스닥
901.10
(9.97
1.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北 도시미화법 수정…"거리·경기장에 휴지통 설치 확대"

입력 2019-01-21 17:01  

北 도시미화법 수정…"거리·경기장에 휴지통 설치 확대"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정성조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제정한 도시미화법을 공공장소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도시미화법 제29조, 제39조, 제41조를 수정·보충했다고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 21일 전했다.
매체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거리와 경기장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을 보다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관리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도시미화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사람들이 공중위생 도덕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데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법을 어떻게 고쳤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제29조가 '휴지통의 설치'에 관한 것인 만큼 휴지통을 설치하는 범위를 거리·경기장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법에는 "극장, 영화관, 정류소, 공원, 유원지, 식당 주변 등 공공장소에 휴지통을 설치하고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39조는 '금지사항'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나열돼 있고, 제41조는 '행정적 책임'으로 법을 어길시 가해지는 처벌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늘어나거나, 법을 어길 시 받게 되는 처분 등이 강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북한의 도시미화법은 2012년 12월 19일 제정됐으며 2015년 1월 7일 한 차례 수정됐다.
도시미화법은 "도시의 구획정리, 건물과 시설물의 미화, 도시청소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은 국가가 기관, 기업소, 단체에 관리 구간을 지정해주고 주민들이 도시미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