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제·접착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56개 제품 회수

입력 2019-01-21 18:19  

코팅제·접착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56개 제품 회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코팅제, 접착제 등 56개 제품이 회수된다.
환경부는 42개 업체 56개 제품의 바코드와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을 22일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 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환불하거나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과 14㎎/㎏ 검출됐다.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을 최대 4.6배 초과해 각각 465㎎/㎏, 220㎎/㎏ 검출됐고, 물체 탈·염색제 1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해 64mg/kg 나왔다.
그 외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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