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진매트릭스[109820]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화해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진매트릭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단소송 피고들이 화해금 14억9천77만9천73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허가했다"며 "화해 허가 결정에 따른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분담금액은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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