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허가결정…주가조작 피해자 1천342명에게 총 15억 지급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곽민서 기자 =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액주주들이 코스닥 상장사 등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약 5년 만에 '화해'로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소액주주 김모씨가 대표로 코스닥 상장사 진매트릭스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유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화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중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 결정에 따라 진매트릭스 법인과 유 전 대표 등은 총액 15억원을 주가조작 피해자 1천342명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화해 허가 결정'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며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화해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매트릭스는 이날 공시에서 "화해금 14억9천77만9천73원 가운데 회사가 4억원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진매트릭스의 소액주주들은 유 전 대표 등이 2010년 12월30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자기들끼리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는 방식 등으로 시세를 조작해 피해를 봤다며 2013년 12월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가가 조작된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바람에 손해를 본 피해자가 총 1천342명으로 집계됐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소송 개시만으로도 회사 측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법원은 소송 개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번 소송도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인 작년 8월에야 소송 허가가 결정됐다.
소송 허가 결정 석 달 후인 작년 11월에는 소송 양측 당사자들이 화해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그 후 약 2개월 만에 화해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당초 36억원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화해 과정에서 금액을 15억원으로 낮췄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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