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새우 조업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료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9.77t급 어선 선장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해상에서 새우 조업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철로 된 와이어 로프에 맞은 선원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하던 중 빠른 조류와 어획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며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 갑판에서 와이어 로프에 맞은 B씨는 해상으로 추락했고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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