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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드루킹 선고공판 30일로 연기

입력 2019-01-22 17:42  

'댓글조작' 김경수·드루킹 선고공판 30일로 연기
쟁점 정리에 시간 더 필요하다 판단한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1심 선고 날이 늦춰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선고 공판을 오는 25일에서 30일로 변경했다.
드루킹 김씨 등 일당에 대한 선고가 오전에 먼저 이뤄지고,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오후에 진행된다.
선고가 연기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많고 다투는 내용도 많은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복잡한 사건에서는 쟁점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해 연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드루킹 김씨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김 지사에게 적용됐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이 사건이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고, 댓글 조작을 지시·승인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드루킹 김씨는 총 9천971만여건의 댓글조작 외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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