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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EU에 "노사제도 개선 있어야 ILO 협약 비준"

입력 2019-01-22 19:46  

경영계, EU에 "노사제도 개선 있어야 ILO 협약 비준"
대한상의·경총, EU와 비공개 간담회…"기존 입장 되풀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최재서 기자 = 경영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EU 대표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한 경영계 요구 사항이 반영돼야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경영계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EU가 경영계의 입장과 생각을 듣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며 "EU 대표단은 '한국 측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비준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EU 측은 비준을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협약 비준 후 이를 지키려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선 안 되고 전체적인 틀에서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서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재 경영계의 요구 의제들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경영계는 ▲ 노사 대등성 확보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 단체협약 유효기관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단결권 확대는 현행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국내 노사관계 특성상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 연계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런 의제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하고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권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경사노위 논의 결과가 이달 말까지 도출되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 대표단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를 공식 요청, 정부 간 협의를 위해 방한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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