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범위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

입력 2019-01-23 12:00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범위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 20±5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 승진에 필요한 기간은 단축한다.
승진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산정할 때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개인의 상황이나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이 단축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령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상반기 내 공포할 예정이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