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 하원 사법위원회가 형사처벌 연령을 만 15세에서 9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상원이 12세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처드 고든 상원 사법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9세는 (형사처벌하기에)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12세로 수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밝혔다.
조지프 빅토르 에헤르시토 상원의원도 "10살짜리 아이를 둔 아빠로서 9세는 처벌하기에 너무 어리다"면서 12세가 적합하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하원 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형사처벌 연령을 9세로 낮추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범죄조직이 어린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글로리아 아로요 하원의장의 대통령 재임 시절 발의됐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소년 인권단체는 "국회의원들이 두테르테 대통령과 하원의장의 총애를 받으려고 어린이들의 삶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어린이에 대한 폭력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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