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노점상 허가제 전환…영중로 29곳 1년간 운영

입력 2019-01-23 11:34  

영등포구 노점상 허가제 전환…영중로 29곳 1년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관내 영중로에서 1년간 거리 가게를 운영할 노점상 29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중로는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까지 이르는 390m 구간이다. 그간 불법 노점상의 영업으로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
허가된 노점은 도로점용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해 동안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
노점 상인들은 본인 재산 3억5천만원 미만, 부부 합산 4억원 미만의 생계형 노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등을 포함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 1월부터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영등포구는 영중로를 시작으로 관내 다른 지역 노점상 밀집 지역에도 차례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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