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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아산탕정 용도 외 건물 허가' 천안시 직원 징계 요구

입력 2019-01-23 14:00  

감사원, '아산탕정 용도 외 건물 허가' 천안시 직원 징계 요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감사…"평택변전소, 옥내화 대신 이전하라"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천안시가 아산탕정 택지지구의 주차장에 허용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 허가를 내줘 건축주에게 16억원 이상의 특혜가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천안시장에게 건축물 허용 용도를 위반해 건축허가 협의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아산탕정 택지지구의 일부 노외주차장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돼 있다. 노외주차장은 초과 주차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지구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3년 6월 해당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되는 상태로 감정평가해 그해 10월 민간에 매각했다.
그런데도 천안시는 2016∼2017년 해당 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이를 허가해줬다.
그 결과 건축주는 부지 감정평가차액으로만 16억원 이상의 특혜를 얻었다.
감사원은 내년 말 준공 예정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용지 인근의 평택변전소 이전 문제도 지적했다.
고덕지구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파 장해를 줄이기 위해 평택변전소를 이전하거나 옥내화해야 한다.
LH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7월 평택변전소를 옥내화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감사원은 옥내화하면 이전할 경우보다 사업비 231억원이 더 들고 장기적으로 변전소 이전 요구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LH와 한전 사장에게 "평택변전소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보지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LH가 2014년 3월 실시한 '위례지구 트램(노면전차) 도입 타당성 검토'도 부지 매입에 들어간 용지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LH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같은 해 5월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웠다.
이후 서울시가 진행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에서 용지비를 반영했고 비용 대비 편익(BC)이 0.75로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서울시, LH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 트램 도입이 장기 지연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에게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 용지비를 반영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LH 사장에게 "지역별 노외주차 수요를 산정하고, 그 수요에 따라 노외주차장 용지를 배치·조정할 것"을 통보했으며, 국토부 장관에게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원가 이하로도 노외주차장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며 '행정상 개선'을 요구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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