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해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2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이날 오전 0시 40분께 북구 모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자 그대로 자신의 승용차를 놓아둔 채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 경장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장소가 A 경장이 현재 근무하는 파출소 관할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에선 지난 5일에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걸려 대기 발령된 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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