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도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 처분은 위법"(종합)

입력 2019-01-23 17:03  

법원 "제주도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 처분은 위법"(종합)
시민단체 "법원 판결 유감…즉각 항소해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 허가신청을 반려한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3일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반려처분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해 위법하다"며 "지하수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제주도가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반려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은 2018년 3월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
앞서 한국공항은 먹는샘물인 한진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일 150t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가 반려했기 때문이다.
도는 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반려 처분했다.
법제처는 제주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으로 도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한국공항의 증산 신청은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공항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것은 확정된 허가 범위에 한정해 예외적·잠정적으로 허용해 주려는 취지일 뿐이므로 확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지하수 취수량을 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공항은 취수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도에 증산신청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과 관련한 동의안을 처리할 지는 제주도의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도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제주특별법 상 한국공항이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 줄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주도는 즉각 항소해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1993년 11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일 202t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으며, 1996년 1일 100t으로 감량해 현재까지 취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항공 수요 증가 등으로 먹는샘물 물량이 부족하다며 2011년부터 5차례에 걸쳐 증산 요구를 해왔지만, 시민사회단체 반발과 제주도의회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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