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조례 개정 취지 무색" 지적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도심 상업지역 내 고층아파트 난립 문제 해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관련 조례 개정안 마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다.
23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역 10여개 시민단체가 24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후퇴를 우려하며 입장을 밝힌다.
단체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광주시가 도시관리 측면에서 기형적으로 난립하는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년에 걸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건설업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안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속속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로 조망권 침해와 교통혼잡 등 민원이 이어지자 2016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시민단체는 조례 개정안에서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됐다며 반발했다.
기존 조례로는 주거용 90% 미만 주상복합건물을 상업지역에 건립하면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보다 3배가량 높은 600%까지 적용돼 40층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시민단체는 "개정 취지를 무색게 하는 조항 삭제로 기존 문제가 되풀이할 것"이라며 "비주거시설을 오피스텔로 채워 사실상 100% 주거 목적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가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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