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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9-01-23 16:15  

경기의회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입법예고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청소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고 치료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의원이 낸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장애 예방 및 치료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지사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5년마다 예방 및 치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이나 우편 등으로 받은 뒤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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