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읍시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정읍시의회는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행정 사무감사 형태로 조사할지를 정할 계획이다.
특위 구성으로 방향이 잡히면 조사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정읍시가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사업을 하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등으로 10여년간 180여억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16년에는 90억원이나 이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시의회는 또 다른 업체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시설 개량비 등의 명목으로 30여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의혹은 지난해 정읍시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불거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논의됐으나 일부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며 무산됐다.
이후 정의당과 녹색당 등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 구성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 시의원에게 압력이 행사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맹비난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경찰도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사무조사 건을 발의한 정 의원은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투명한 절차 없이 집행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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