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지방문화원 지원 지방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1-23 16:47  

재정난 지방문화원 지원 지방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재정난에 처한 지방문화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23일 고사 위기에 처한 전국 지방문화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시점과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떠넘기며 기본계획이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기본계획 없이 방치돼온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 및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전국 231곳의 지방문화원 중 228곳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고 시설 역시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하는 지방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고 2019년도 예산안에 지방문화원의 콘텐츠 발굴과 활용을 위해 67억원을 반영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 진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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