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소식지 제호 일반공모서 소속직원 '최우수상' 논란

입력 2019-01-24 06:05  

수협, 소식지 제호 일반공모서 소속직원 '최우수상' 논란
해수부 감사서 지역 수협들 '깜깜이 채용'도 지적받아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수협이 소식지 제호 공모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출된 직원의 제호를 최우수작에 선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2017년 10∼11월 소식지 '어업 인(in) 수산'의 제호를 바꾸기 위해 상금 450만원을 걸고 '새 제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었다. 이 공모의 대상은 일반인과 수협 직원이었다.
공모에는 일반인이 낸 1천182건을 포함해 1천322건이 출품될 정도로 많은 관심이 쏠렸다.
공모에 참여한 수협 A 팀장은 본선 심사를 거쳐 후보작 20건이 선정돼 내부결재까지 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만든 제호인 'sh어업인 수산'을 본선 심사 후보작으로 슬쩍 밀어 넣었다.
이 제호는 후보작 20건이 확정된 후에 소속 팀장이 제시한 것이어서 정당한 응모작이라 볼 수 없었으나 심사를 거쳐 최우수 당선작에 선정됐다.
이런 사실은 최근 공개된 지난해 수협중앙회 종합감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해수부는 "A 팀장의 제호는 상금까지 받지는 않았으나 공모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려 관련자 2명을 경고하고,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선 지역 일선 수협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깜깜이 채용'을 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경남 고성군수협은 2016년 취업보호대상자로 뽑은 계약직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아무런 공고 없이 단독 응시토록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해수부는 "인사규정 등에는 제한 경쟁채용은 공개적으로 공고하고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선발하게 돼 있다"며 "면접 위원은 외부위원 1명이 참여해야 하고, 혈연·지연 등 친분이 있는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고성군수협은 외부위원 없이 면접 위원을 꾸렸다. 심지어 같은 부서에서 일한 직원까지 면접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자 1명을 징계하고, 1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게 했다.
강원 강릉시수협 역시 2016년 8월 이후 계약직 직원 3명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채용했다가 감사에 덜미가 잡혔다.
강릉시수협은 사무실 내근직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았지만, 냉동창고 입·출고나 냉동수산물 배달 등 현장 계약직 직원은 '이직이 잦다'는 이유로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이에 관련자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속초시수협 소속직원들은 15차례에 걸쳐 도박을 벌이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남 신안군수협은 조합에 6천700만원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 상임이사에게 황금열쇠 등 87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는 등의 크고 작은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7월 수협중앙회와 전국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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