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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에 뇌물받은 LH 간부 2명 집유…직원 명부도 넘겨

입력 2019-01-24 11:48  

함바 브로커에 뇌물받은 LH 간부 2명 집유…직원 명부도 넘겨
건설사 현장소장·간부 6명도 집유 및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부장인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B(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 C(59)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3천300만원을, 나머지 현장소장·간부 등 5명 중 2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함바 브로커 D(5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LH가 시행사인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A, B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초까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 운영권을 얻도록 도와주고 함바 운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D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1천472만원과 84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를 포함한 아이에스동서, 한양 등 건설사 현장소장·간부 6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남, 서울, 전남, 경북 등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D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2억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들은 D씨에게서 접대나 현금다발을 받는가 하면 특히 C씨는 가격이 3천700만원, 6천700만원짜리인 D씨 소유 고급승용차 2대를 1천500만원, 1천만원에 각각 사기도 했다.

함바 브로커인 D씨가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며 함바 운영권을 따내려고 현장소장 등에 건넨 금품 규모는 4억원이 넘었다.
재판부는 "A, B씨는 함바 브로커에게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LH 간부의 직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A씨는 브로커 활동을 도우려고 LH 임직원 명부를 제공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C씨는 1억원이 넘는 거액 금품을 수수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나머지 현장소장들도 함바 선정에 관한 업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바 브로커 D씨에 대해 재판부는 "함바 운영권을 얻으려는 이들에게서 50억원 이상을 받아 그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며 "D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얻은 사람이 이윤을 남기려고 식당 관리를 소홀히 해 건설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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