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옛 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명령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옛 애인과 관계 청산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4시 50분께 전남 광양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애인인 B(당시 33세·여)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폭행했으며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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