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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채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9-01-24 16:47  

울고 보채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서 감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4일 울고 보챈다며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경북 안동시 자기 집에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데 이어 같은 달 13일에는 아들을 침대로 던지거나 위에 올라타 눌러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희소질환에 따른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양육·보호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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