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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20대 1심서 무기징역…"충격적이고 잔인한 범죄"

입력 2019-01-25 10:42   수정 2019-01-25 11:39

춘천 연인살해 20대 1심서 무기징역…"충격적이고 잔인한 범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중하게 펼칠 수 있었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 및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씨의 부모는 "A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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