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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무죄에 항소

입력 2019-01-25 10:59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무죄에 항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송 지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사실오인 등의 이유가 있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문자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자신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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