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 민박집서 사설경마장 운영 50대 구속

입력 2019-01-26 08:00  

단양경찰, 민박집서 사설경마장 운영 50대 구속

(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단양군 대강면의 한 민박집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설경마장에서 베팅에 참여한 민모(5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 민씨 등 지인 2명을 대신해 55차례에 걸쳐 750여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들을 대신해 베팅해주고 사설 경마사이트로부터 베팅 금액의 20%(150만원 상당)를 무료 포인트로 받는 형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이씨가 받은 서비스 포인트가 사실상 현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비스 포인트를 사용, 베팅에 참여하는 대신 지인들에게는 실제 현금을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마사회 단속팀과 함께 단속을 벌여 이씨를 붙잡았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관련, 베팅 등의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8월과 11월 단양에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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