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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에 이자 지원

입력 2019-01-27 06:00  

경기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에 이자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차보전사업' 대상에 경기도가 추가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있는 공제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1∼3% 낮춰주는 사업으로, 20개 지자체가 가입했다.
올해 추가된 경기도에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둔 기금 가입 업체는 단기 운영자금대출을 받을 때 경기도에서 이자 1%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이자 지원 규모는 4억원이다.
공제기금 가입 업체 1만8천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4천여개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기금실(☎ 02-2124-4326~4329),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1984년 도입된 공제기금은 가입 중소기업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부도 매출채권과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 등 대출을 해준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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