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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제강점기 국내징용 피해자 포함해 4월 말 추가소송"

입력 2019-01-25 16:12  

민변 "일제강점기 국내징용 피해자 포함해 4월 말 추가소송"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5일 구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한국 제철소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도 모집해 추가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소송 설명회를 열어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 20여명이 참석했다.
민변 소속 최용근 변호사는 우선 "신일철주금은 한국에서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모든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단 다른 피해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추가 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은 대표적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일철주금이 당시 황해도에서 운영한 '겸이포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도 소송인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그동안 국내로 동원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곳에 다녀오신 분들도 포함해서 소송하려고 하니 '겸이포'에 다녀온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연락 달라"고 말했다.


민변 측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심의·결정 통지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의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엔 '창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제적등본이나 학적부를 포함해 일본 측 자료인 공탁금 명부와 후생연금명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자료가 온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강제동원됐다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거나 소송에 나서도 패소할 수 있다는 게 민변 측 설명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민족문제연구소 측 관계자는 "정부는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호소했다.
민변은 3월 초까지 전화(02-522-7284)나 이메일(pipc@minbyun.or.kr)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은 뒤 4월 말께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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