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22.27
(167.78
3.13%)
코스닥
1,125.99
(11.12
1.0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무부 "불법입국 브로커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라도 면책"

입력 2019-01-27 09:00  

법무부 "불법입국 브로커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라도 면책"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입국이나 불법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단속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고자 신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가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단속이나 처벌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재입국 허용 등의 우대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부 신고센터(☎ 1588-9191)를 이용하면 된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